진주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농어촌진흥 기금을 406억원 지원하기로 하였다.
분야별 융자지원한도액은 농업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수산경영자금은 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이며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융자조건으로 대출금리는 2%이다.
시설자금은(화웨산업육성자금) 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2%이다. 1지역1명품육성사업 사업 당 200백만원 이내이며 대출조건과 대출금리는 시설자금과 동일하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이며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며 생산자 단체(농어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 어촌계 등) 이다.
대상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단,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지역1명품육성자금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육성품목은 농․특산품, 민예품 및 공예품 등으로 해당 시․군 농정관련 부서에서 결정하며, 지원사업은 지역 명품의 품질 개선, 상표 개발, 유통시설, 시설 현대화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08년 2월 21일~3월 7일(상반기)이며 신청장소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류는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하고 있으며,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이다.
농정기획과(☎749-2392)
(과장 정광호 농정기획담당 김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