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8년 3월부터 자동차세의 체납정리를 위해 차량탑재형 첨단 장비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시의 체납액 중 30%이상이 자동차 세로 경기의 침체가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차량 취득 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차량에 탑재해 시속 60㎞로 주행 중에도 정차된 차량번호판을 인식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즉석에서 지방세 전산망에 조회 되므로 체납차량의 인적사항, 체납횟수 및 금액을 자동으로 인식,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시스템이다.
진주시는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은 언제 어디서나 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진주시는 2개조 6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교대로 주택가, 주차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므로 체납된 세금은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진주시에서 운행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고지된 세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신한, 현대), 진주시 계좌송금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