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 보전을 위해 토양개량제(규산․석회) 추가신청을 3월 15일까지 받는다.
금년부터 토양개량제 공급방식이 종전의 일괄 공급 방식에서 3년 1주기 농가 신청제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2010년까지 3년간의 소요분을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접수는 2009년~2010년 공급대상 지역 중 지난해 신청이 누락되었거나 농지소유․경작관계변경 등으로 변동요인이 발생한 농가에 해당되며, 신청은 해당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괄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마을대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