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 들의 혼인사업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젊은 농업 인력의 농촌 정착 유 도를 위해 2006년 지원조례 제정 이후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 된 후 결혼 비용의 일부인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을 1인당 600만원 지원하게 되며, 3년간 영농종사와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 등 지도 관리를 하게 된다.
진주시의 올해 사업대상 인원은 7명으로 신청기한은 국제결혼 후 신부 입국 기한을 감안한 1월부터 9월말까지로 선착순 접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