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를 근절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합리적 고용시장 발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3월중에 직업소개부조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 관련 규정에 의거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회 의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할 계획이며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직업 소개부조리 단속에서는 취업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일소 차원에 서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를 집중적 으로 점검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서 관련 법규를 잘 준수 하였던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회수를 줄이는 혜택을 주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던 업소의 경우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부당행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직자가 직업소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개소 사무실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요금 고시문, 직 원 명단을 게첨한 인가업소를 이용하고 인가받은 소개소 여부를 알고 자 할 경우 진주시 지역경제과(☎749-2189)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