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각종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신규허가와 신고 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종사자 실명과 전화번호 표시가 의무와 되면 신고배제 사항의 광고물도 실명화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에 따른 사전 안내문 50,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옥외광고협회 진주지회와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정과 옥외광고물 실명제와 관련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추진되면 각종 무허가 또는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과 불법 미등록 광고업체에서 제작한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가 어려워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