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4월 30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저소득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 개최를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
진주시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의 소원인 결혼식을 개최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7쌍의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을 개최하여 안정된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20쌍 정도에게 결혼식을 올려 줄 계획이다.
결혼식에 따른 모든 비용은 진주시와 기관․단체, 독지가 등의 후원으로 충당하게 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오는 3월 20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합동결혼식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가정복지과(☎749-2254)나 읍면동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