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 취약농가에는 가사 도우
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농도우미 제도를 금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지 소유규모 50,000㎡(약 15,125평)미만
농가의 69세 이하 농업인 이며 ▲2주이상 상해진단 사고 또는 2주이상 입원
질병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 농작업을 대신할 영농도우미를 요청한 자이며
가사도우미 지원은 ▲65세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중 단독 또는 부부가구(손자
녀․장애인 동거 포함) ▶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가사활동이 어려
운 농가 등이며, 사업내용은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질병 발생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후 영농도우미를 농작업을 대행하는 데 이용하고, 농
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가 지역농협에 임금 지급 청구를 하면 실제 작업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사도우미 지원 ▲지역농협에서 가사일을 지원할 가구를 선정하고 자원봉
사 가사도우미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가사일(빨래, 청소, 목욕 등)을 대신해
주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에게는 지역농협에서 활동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는 ▲영농도우미 1일당 지원단가는 농촌노임평균단가
52,000원의 70%인 36,400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이용농가에
서 부담 ▲1회 사고․질병 건당 지원한도는 영농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총 10일까지(364,000원) 지원한다.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 실비를 1일당 10,000원(국비70%, 농협
30%) 기준으로 지급하며 신청기관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