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2008년에도 시행하여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와 주택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개별주택의 과표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해 진주시 소재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조사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이고 조사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분 포함) 44,197호 중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2,031호를 제외한 42,166호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진주시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2008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비교한 다음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으며,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토록하고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진주시는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개별주택가격을 진주시(세무과) 또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한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토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