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건축허가나 신고의 경우 건축주가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경 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전체 2년간의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2007년 7월 3일 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 신고의 경우에는 공 사연기가 불가하게 되어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 면 자동으로 신고 효력이 상실됨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3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2008년 7월 2일까지 신고의 효력를 가지게 된다.
진주시는 건축법 개정 이후 부터 건축 신고필증 교부시, 신고의 효력이 1년 이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해 왔던 습관에 의해 신고의 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자금수급계획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공 사를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신고 취소로 발생되는 불이익 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홍보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며, 신고 기간 만료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사전에 고지하여 기간경과로 인 한 불이익를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휴대폰 문자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