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새정부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매년 증가하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시민불편, 교통장애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발 신고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및 형사처리로 시민 불편해소와 쾌 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부터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 다.
단속대상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며 자동차 방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교통질서 문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각종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관내 주택가 도로변과 공터, 공영무료주차장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우선 단속을 실시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속한 신고(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287)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무단방치차량 자진 및 강제처리 명령에 불응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81조에 의거 20만원~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법질서를 위반으로 불이익 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