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을 10% 인하 적용하고, 2008년 5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ℓ당 170원)를 전액 면제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조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며 소비자 물가가 0.21%p 인하 되는 효과가 있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75원, 경유는 52원, LPG는 15원이 내려 3월 중순경에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진주시의 경우 석유류 평균가 기준으로 하여 월 25 만원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휘발유 11,000원, 경유 7,000원 정도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금번 유류세 인하 혜택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 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 판매가격을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 하여 매월 공개하고,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할 계획 이다.
지역경제과(☎ 749-5245)
(과장 백규열 에너지관리담당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