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불법유동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3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도로변 주택가, 가로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면적 또는 크기에 따라 지급되나 현수막의 경우 대형(5㎡이상)은 장당 5,000원, 소형(5㎡미만)은 장당 3,000원, 족자, 깃발형, 현수막(1㎡미만)은 장당 500원이며, 벽보의 경우 규격이상은 50매에 3,000원, 규격이하는 50매에 1,500원이며, 전단지의 경우는 규격에 제한이 없으며 20매당 200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보상금 신청은 현수막의 경우 부착된 사진을 첨부하고 그 외 광고물은 수거한 광고물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시청 도시과로 접수하면 신분 및 수량을 확인한 후 개인별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보상금을 지급 하는 금액은 1인당 2만원이상 월 20만원이하로 제한된다.
보상금 지급 제한대상은 공공용광고물, 지정게시판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배부된 전단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진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내용을 진주시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 시정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또한 읍면동사무소와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며,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도시과(☎ 749-5497)
(과장 양동성 광고물관리담당 박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