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달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받은 이현동 소재 하이클래 스 웰가 입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시공 회사와 분양사무소에 배부하고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첨하였으며, 취 득세 자 진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세무 관계자에 의하면 임시 사용승인 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잔금납부일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분양 계약서 원본, 발코니 및 옵 션계약서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영수증을 필히 지참하여 신고토록 하였 으며,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하이클래스 웰가는 1,268세대로 일시에 집중하여 신고하면 입주민들의 업 무혼란이 예상되어 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세무과(☎749-5201)
(과장 박계철 도세담당 박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