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늘어나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과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2008년 2월말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12만여대로 이중 7,000여대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중이며, 11,000여대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이들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클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법규위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히고 이와 병행하여 그동안 강력한 제재수단의 미흡으로 누증되고 있는 차량관련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도 적극 징수에 나서기로 하였음.
또한 진주시는 이들 법규위반 차량이 계속하여 정기검사 미수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상기 시키고 빠른 시일내 법규위반 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량등록사업소(☎749-2530)
(소장 정종수 차량지도담당 하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