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서민경제살리기」최우선 일환으로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진 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소 103개소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오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항목을 보면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 연49% 이하 준수여부, 생활정보지. 일간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 시 대부조건 일부 누락, 불법 채권 추심, 대부업체의 등록 기재사항 변경 여부, 금융기관으로 오인 될 수 있는 명칭사용 여부 및 대부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게 된 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 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체 영업 행위 등을 신고 할 수 있는 연중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 불법추심에 따른 서민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경제과(☎749-5778)
(과장 백규열 지역경제담당 안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