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가축의 각종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축산농가 소득 보장과 FTA협정 등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축산농가 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가축공제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브루셀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또 한 매년 증가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축공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관내 축산업등록 농가 중 소, 닭은 가축사육시설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축협,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부경양돈조합 등의 사업 자에게 가축공제에 가입시 보조 50% 와 자부담 50%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 축산농가의 가입이 저조하였으나 자부담 50%중 15%를 지방비로 추가 보조 함으로써 실제 농가는 35%만 부담하게 되므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어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