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방세 과오납금 세금 환부에 대해 다음달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과오납된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진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과오납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3월10일까지 총 5,397건 4천5백여만원이 미 환부된 금액으로 이는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처리(소유권변동ㆍ폐차 등)와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반환금, 납세자의 이중납부, 면적 등 과세자료 변동에 의한 세액정정 등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이 중 1만원이하 건수가 전체 77%를 차지해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관심소홀 등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환부 받을 수 있도록 과오납환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환부통지서 발송, 전화, SMS 문자서비스 등을 총동원해 미 환부금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는 체납세를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 체납액 징구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오납금 환부를 통보받은 민원인은 담당자에게 전화(☎749 -2167)로 납세자의 계좌번호만 알려주거나 진주시청(세무과)을 방문하면 즉시 입금 처리하게 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세ㆍ지방세법에 의해 과오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라며 “더 이상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시 각종 공부 및 과세자료 전수조사와 대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 이중납부 발생방지, 감면사항 사전안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과오납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세무과(☎749-5217)
(과장 박계철 징수담당 김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