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주차혼잡 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높여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6개소 1,910면의 공영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수요에 따라 1급지, 2급지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징수하고 있다.
1급지의 경우 주차수요가 높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이며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소형 200원, 대형 400원씩 가산되며 2급지의 경우 주차수요가 낮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소형 300원, 대형 500원이며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소형 100원, 대형 200원씩 가산된다. 급지 구분은 공영유료주차장 별로 설치되어 있는 급지구분 입간판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제시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제시자의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국세청장 및 시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성실납세증을 소지한 자는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당해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인의 부당요금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주시에서는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계약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교통행정과(☎749-5694)
(과장 신진철 주차장관리담당 손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