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작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감, 떫은감,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감귤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3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는 생육기간 중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폭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당 1,000㎡이상 재배하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과수농가에 대하여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농가에 대한 자연재해보험 보장은 평년작의 70~80%를 보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전체보험료 중 국비 58%, 지방비 21%를 지원하고 농가는 21%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시 관내 재해보험 가입은 2005년 785호 605ha에서 2007년에는 66%가 늘어난 1,160호 851ha에 이르는 등 점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FTA 등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한 시책으로 참여농가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농산물유통과(☎749-5686)
(과장 임항규 과수특작담당 이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