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기존 주. 정차 금지구역 외 진주경찰서에서 이번에 신규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해 도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3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평거동 주공1차 아파트 입구 백조컴퓨터세탁(평거동 326번지) ~ 평거동 주공1차 아파트 정문입구 40미터 구간, ▲평거동 한보하이타운 옆 카맨샾 시대카(평거동 300-11번지)~순화시티빌 앞(평거동 300-1번지) 60미터 구간, ▲가좌동 하이로드빌라 입구~가좌동 주공3차 상가 앞(진주신일교회 앞) 100미터 구간 등 3개 지역 이면도로이며, 이번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 전단지 부착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한다.
신규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의 주차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높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