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을 택시로 이용할 경우 할증률 35%로 적용되는 택시복합할증제가 완전 정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주시는 승객을 태운 택시가 시내지역인 동지역에서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으로 운행해 승객을 하차 후 귀로시 공차운행 차량의 보전차원에서 도입된 복합할증료가 이전에는 전구간에 걸쳐 할증되어 오던 것을 읍면동 경계 지점부터 할증을 적용해 오고 있다.
택시이용요금은 운행거리 2km에 기본요금 1,800원이며 169m당 100원과 41초당 100원씩 가산 적용되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내에서 읍면지역으로의 운행시에는 35%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승객하차 후 귀로시에는 미터기요금만 부담하면 됨으로 인해 예전에 택시요금문제로 택시운전자와 이용승객 간에 발생하던 요금갈등이 완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난 1995년 시군통합 당시부터 적용해 오던 전구간 40%로 적용되던 할증률이 읍․면․동 경계지점부터 35%로 적용되어 금산지역의 경우 진주시청에서 출발하여 금산면사무소까지 운행할 경우 할증률 62%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나는 등 택시이용객의 부담이 대폭 줄어 들었다.
교통행정과(☎749-2204)
(과장 신진철 운수행정담당 하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