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경제적 사정 등으로 기한내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시기가 도래되어 오고 있을 경우 이행기간 1개월전에 건축주에게 사전통보하여 주는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경제적 사정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신고 기한을 잊고 있는 경우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건축주들이 지난해에만 수십건에 달하는 사실을 알고 올 1월부터 이러한 건축주들에게 “건축허가 기간 만료 1개월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개월전”이라는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약 100명에 달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올해에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이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후 불이익 처분을 받은 건축주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성과도 높다.
앞으로도 진주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 의무기간을 몰라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건축주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건축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1개월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매월 지속적으로 건축주에게 알려주는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대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건축과(☎749-5479)
(과장 이병인, 건축신고1담당 김복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