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내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20%를 차지하고 특히 미세먼지의 51%, 질소산화물의 36%, 일산화탄소의 79%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배출되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13개소(이마트, 탑마트, 동성상가타운, 진주시청, 판문동 부산교통, 이현동 부산교통,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시내버스 회차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극장)에 대하여 2008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 공회전 일제점검을 통하여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일 계획이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이륜, 긴급, 냉동내장, 정비중, 공사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5분 이상 공회전시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