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주택밀집지역에 덤프트럭․포크레인등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하여 새벽 시동시 소음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교통소통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고 야간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2008년 2월말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은 4,280여대 중, 자가용이 1,080대, 영업용이 3,180대, 관용이 20여대이며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영업 운행하는 대형차량들로서 주택지주변이나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적잖은 위협과 교통장애 등 심적부담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고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3월부터 민원발생 지역위주의 시내주택가, 도로변 및 안전지대, 곡감지점 등에 중점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불법 주기시 경고장 발부 및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다.
또한 진주시는 이들 불법 주기 건설기계 차량이 계속하여 생활환경을 침해할 경우 고발과 동시에 건설기계 사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상기시키고 특히 야간에 법규위반 사항이 없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