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진성면 국도 2호선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훼손한 산청군 단성면 J모씨에게 진주시 조경관리시설 조례 제16조에 의거 34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했다.
가로수는 도시 가로, 도로변, 강변 등에 조화있게 식재하여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의 저감과 녹음제공, 열섬화 방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식재. 관리하는데 2008년 3월 14일 J모씨는 진성면내에 농기계 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복토작업을 진행하면서 덤프차량의 진.출입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은행나무 3그루를 무단으로 가지치기를 하다 적발되어 변상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진주시는 앞으로 도심내 영업점에서 영업용 간판이 일부 가린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여 생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로수 하단부분에 특정 약품이나 소금물을 투여하여 가로수 잎이 변색되거나 나무를 고사 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시, 특히, 횟집 앞 가로수가 대부분 생장이 불량하거나 일부 고사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수조물 교체시 짠물을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변으로 흘려 보내 가로수 생장에 지장을 초래 할 시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
진주시는 이번 변상금 부과 조치로 시민들에게 가로수 관리에 대한 홍보와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