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써 200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의 한도액은 4,000만원까지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올해 주택공사에서 진주시에 배정된 임대가구 수는 80호로서 예비대기자 수를 포함하여 240호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진주시는 1순위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우선 신청 접수 후 모집세대에 미달할 경우 2순위인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에 대해서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