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단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망경동 2개 지구 강남동 1개 지구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저소득층 밀집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개선 사업이 미흡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금년도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2004년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지구로 망경동 2개 지구, 강남동 1개 지구로 확정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진주시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2006년도 2월 경상남도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고시와 200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마쳤다.
또한 2단계 개선사업은 망경동 2개지구와 강남동 1개 지구에 대하여 2010년까지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길이 1,583m 폭 8m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마치고 금년에는 12억원의 시설비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망경동과 강남동 지구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시저소득층 주민복지 증진과 도시미관 정비 및 도시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