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오는 4월 15일부터 국민건보험공단 지역 지사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진주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 만의 노인으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이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작성, 의 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의 판 정에 의하여 1~3등급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를 받게 되며,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가정에서 서비 스를 받는 재가급여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
를 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