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간, 공휴일 제외)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며, 신고 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이다.
신고서식은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gangje.go.kr)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방법은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하며 신고서 접수처는 각 시․군․구 민원실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이다.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하고,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시․군․구 민원실 및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055-211-387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 ☎ 02-2180-2617, 2618, 2621, 26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