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금번 정부에서 건축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진주시 건축조례를 하반기 내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거는 건축법의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않아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의 표현을 간소하게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진주시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제도를 활성화화고, 하반기 중 진주시 건축조례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4호(2008.03.22)] 중에서 미관지구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그 규모 및 용도를 명확하게 조례로서 개정할 예정이며,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이던 것을 “시장이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존치기간 만료를 의무적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야하고, 연장시 7일전까지 신고”토록 시민에게 편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우리 시 건축조례를 개편하여 시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남가람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물의 설계 등에 관한 사항 등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건축․도시경관 창출과 문화․환경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으로 진주시 건축 경관조성과 도시경관 조성에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