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4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계량에 의한 법률에 의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이번에 받아야 할 계량기는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등과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07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제외대상이다.
검정일시와 장소는 문산읍 등 읍ㆍ면부는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망경동 등 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상평동 생활체육관 등에서 실시하고 눈새김 탱크 등 부피계 계량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시청(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