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대부업 제도개선 및 지 도 감독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관내 등록된 전 대부업체 10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수, 이자율 등 재무 현황과 대출금, 차입금 등 자금 운용에 대한 현황 등이며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대부업자의 거래 시 상대방을 보호 하는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는 대부업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와 함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대부업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업체에 사전 배부되는 실태조사서에 기재 항목 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미 제출업체 및 허위 제출업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 다.
한편, 시는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합동으로 일부업체를 무작위 표본 선정하여 4월 7일부터 4월 25일(3주간) 까지 사전 연락 후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