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여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990호)이 2008년 3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와 여권 발급신청시 대리 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 신청 의무화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으로 사진 부착식 여권을 전자식 여권으로 변경하면 기간 연장에 대한 재신청이 불가능함으로 대상자는 2008년 6월 27일까지 여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연장기간 불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2,800여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여권기간 연장 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토록 독려하였다.
여권기간 연장 신청 시의 기간은 5년이고, 수수료는 일만오천원이며, 신규 발급 신청 시의 기간은 10년이고 수수료는 오만오천원이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