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5월 1일부터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재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 시행한다.
유가보조금 카드제는 유류 급유에 따른 거래내역을 투명화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의무 시행 대상으로 신한카드(주)에서 발급한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카드발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예금통장개설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카드분실·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기타 행정기관에서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제 사용 의무화 예외사항으로 서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류구매시 사용하는 법인택시는 거래카드와 결재카드를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거래카드는 차량별로 주유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로 차량번호와 정보와 연동되므로 다른 차량주유시 사용불가 하며, 결재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가지가 사용되게 되며, 신용카드는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재일에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이고, 체크카드는 예금통장의 잔고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개설된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인출되는 카드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차량별로 거래카드 1매씩과 결재카트 1매를 각각 발급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된다.
신규카드 발급은 서면으로 관할 관청이나 신한카드 전국지점에서 ARS는 080-800-0001로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카드(거래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 전국지점에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재발급은 (☎1544-7000)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택시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