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중앙지하도상가가 1988년 5월 24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20년간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5월 24일자로 지하상가 사용권을 환수하고, 지하상가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운영계획을 밝혔다.
진주시가 밝힌『중앙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운영계획』에 의하면, 첫째, 210개 점포의 사용․수익 허가대상자(임차인)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연고권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점포의 사용수익 허가(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개별점포(210개소)의 감정액을 월임대료의 예정가격으로 제시해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최고입찰가로 낙찰된 월임대료로 결정하게 되고, 낙찰자는 별도로 월임대료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하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계약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행위, 상속 등으로 인한 점포사용권의 명의변경은 일체 허용되지 않게 되며, 개별점포의 사용․수익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1개 점포에만 입찰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둘째,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은 종전과 같이 (사)진주 중앙지하상가번영회에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 5월 24일부터 새로운 점포주가 입점하여 영업이 개시되는 날까지 (사)진주 중앙지하상가번영회에 임시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7월중에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과 같이 (사)진주 중앙지하상가번영회에 위탁관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는 (사)진주 중앙지하상가번영회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발적 참여로 상가활성화를 실천할 수 있고, 특히, 상가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위주의 관리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고 있는 현 영상인에게는 2008년 5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점포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며, 현재까지 점포를 비우지 아니한 점포주 또는 현 영상인에 대하여 2008년 6월 30일(월)까지 점포를 반드시 비우도록 점포주 및 영상인 모두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그 동안 지하상가 점포의 임대계약방식에 대해서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검토, 중앙부처의 질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했으나, 2008년 5월 24일 이후에도 기존 점포주들에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과(☎749-5242)
(과장 백규열 지역경제담당 안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