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의 일환으로 대리운전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자가용대리운전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대리운전 시장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참여자들로 인하여 대리운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보험 대리운전,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리운전 이용자와 대리운전자를 상호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리운전보험 가입확대, 보험가입증명 및 운전자 신분확인 서비스 이행, 대리운전이용자 유의사항 홍보 및 교육, 대리운전자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방지, 현장계도 및 업체관계자 상담 등 행정지도와 대리운전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은 대리운전 이용자인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운전사업자 및 대리운전자를 대상으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입을 확대하여 보상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전 보험가입 여부 및 대리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법규위반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가입증명서는 소지하고 운전자 신분확인증을 제작·패용하는 신분확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대리운전자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중개·알선계약형태를 하지 않음으로 하고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계약이 맺어지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과다한 선납금·예치금 알선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 유도와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대리운전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통계 수집과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년 1~2회 대리운전 업계 방문지도 및 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대리운전 이용 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