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6월 30일까지 법원에 소유권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법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효력이 상실되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보존)등기가 불가능해진다.
진주시는 2년간 16,327필지에 대한 확인서발급 신청을 받아 14,780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현재 13,554필지가 등기 완료되었다.
아직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등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확인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신청인에게 전화, SMS 문자안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빠짐없이 등기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조치법으로 등기할 기회를 놓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