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의 확산을 막는 등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진주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현장순찰을 강화, 올바른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 아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성토ㆍ절토ㆍ정지ㆍ포장과 토석의채취ㆍ산림벌채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하는데도, 사전 개발행위로 도시환경 저해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허가ㆍ신고절차없이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불법 개발행위 발생ㆍ재발 등 우려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방순찰을 강화해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으며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시정계고 등을 통해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시민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과 재산상 손실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지도를 받기 바라며, 불법 개발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