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개발공사는 6월 14일(토) 보상협의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발송하여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주시의 발전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상평공단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유통단지와 산업단지의 통합조성으로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지방산업의 발전제고를 목적으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이다.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에 1,663천㎡ 규모로 조성하여 전기, 기계, 전자, 음향, 통신, 금속산업과, 산업지원시설인 운송장비, 물류, 유통시설 등을 유치하여 상시고용인원 4,000여명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진주시의 새로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정촌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007년 11월에 가좌동 연암공업대학 앞에 보상사업소를 개소하여 약 5개월간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조속한 보상요구에 부응하여 2008년 4월에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 5월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다음주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주민들에게 보상협의통지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보상협의기간 중에는 법무사를 보상사업소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보상절차를 돕는 등 보상편의에 최대한 나서기로 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면적은 1,663천㎡이며, 금번 보상대상 토지는 국․공유지 등 일부 토지를 제외한 순수 사유지인 1,508천㎡이며, 필지 수는 963필지이고 소유자는 토지 491명을 포함하여 총 530여명으로, 이 중 약 25%가 부재지주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으로도 지불하되 다만 부재지주인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1억원까지는 현금, 초과 금액은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