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6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인정받은 국민이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 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다소 늘게 된다.
진주시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보험 수혜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