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증가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 처분반을 가동하여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정리 대상에는 2개월 이상 체납자, 장기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2개월 이상 체납시 계량기를 단수하여 수돗물 공급을 중단함은 물론 장기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사용료 징수 기간동안 수용가 등을 방문하여 계량기 점검 및 500㎥ 이상 수용가에 대하여 물 아껴 쓰기 홍보와 아울러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하여 수용가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