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위조상품 유통근절 및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보름간 위조상품 제조, 판매 등 수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시단속대상은 위조상품을 제조, 유통, 전시 및 판매하는 자이며 특히 위조상품의 유통 우려가 있는 대안동 차없는거리, 재래시장, 지하상가 밀집지역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소비자 보호단체와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신속한 신고 접수 및 정보제공을 위해 위조상품 신고센타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 수출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