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운수업체 등에 대하여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내용과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 및 심사지침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교통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차량대수 20대이상 시내버스 3개 업체, 택시 12개 업체, 화물(직영차량) 16개 업체, 전세버스 3개 업체, 렌트카 4개 업체에 대하여 교육일정을 통보했다.
부산 경남지역 교육일정은 2008년 7월 14일 버스, 7월 15일 택시, 7월 16일 화물․대여(전세버스․렌트카)로 실시하며 장소는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교육원이다.
한편 교육비 및 교재는 무료로 제공하며 교통안전관리담당 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진교통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대하여 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