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95년 이후 미 환급된 과오납금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주시는, 전체 건수의 77%가 1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수령기피, 납세자의 사망ㆍ주소불명 등으로 환부가 지연 되었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지난 4~5월 2개월을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 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에게 환부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언론사,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하여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납세자가 그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과오납금 5,397건에 44,617천원 중 4,008건에 33,998천을 되돌려 주었으며,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서 즉시 환급해 주는 납세자 편리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여 특히 2007년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은 99% 환부해 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과오납금이 제로(0)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기로 하고 다음달 재산세부터는 해당 고지서에 “귀하에게 지방세 환급액이 있으니 환급 신청하십시오. 000원 ” 이라는 문구를 삽입ㆍ안내해 주는 새로운 환부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찾아서 해결해 주는 세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 과오납금 환부를 통보받은 민원인 중 환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아직까지 환부를 받지 못한 민원인은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749-5217) 한통으로 계좌번호만 알려주거나 시청(세무과)을 방문하면 즉시 입금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