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오던 주․정차 위반 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납부자에 대한 농협상품권, 교통카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등 3종으로 지급하던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 위반자가 의견 제출기간인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체납시 같은 법에 의해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기타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0,000원의 과태료를 35,000원, 승합자(11인승 이상),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50,000원의 과태료를 45,000원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