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입제, 도급제, 불법대리운전 등 사업용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한 경우와 택시 부제(운휴)일에 주유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시는 거래카드를 이용 충전소와 담합 등 부정사용 된다는 진정서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많은 부당 청구사례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유가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카드이용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회 적발시 12개월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급중단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유가카드 부정사용 금지를 계도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카드제 이행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