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에 걸쳐 경남도 소유 폐천부지 198필지 325천㎡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는 대지․전․답 118필지, 하천 58필지, 기타 22필지로서, 현재 이용실태와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관리 누락필지 발굴,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형질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 실시 결과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조치하고, 미대부 중인 폐천부지는 대부 희망자에게 사용허가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일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 도유 폐천부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기존 도유 페천부지를 사용․수익허가하여 사용중인 주민들에게 형질변경이나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여 사용중일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 사용토록 하고, 불법․무단으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