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으로서 경남도 감면조례 개정이후(2008년 7월 3일 공포 예정)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점은 잔금지급일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일이다.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절차는 사업주체가 단지별(사업승인 단위)로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분양회사는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시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는 과세신고(감면신청) 및 대출거래 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업체의 자구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자구노력 확인서를 시에서 발급받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로 진주시내 감면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7개소에 1000여세대로서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침체된 주택 경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