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초 고유가 시대로 인하여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유사석유제품(세녹스 등)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주시와 진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지도단속(6월 19일부터 6월24일)을 실시하였다.
금번 지도단속은 난방용 연료(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석유제품(세녹스 등)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유소, 길거리 유사석유판매소 등에 대하여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유사석유판매소 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철거하고, 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주 형사입건과 동시에 사업장에 보관중인 유사석유제품 (1.8ℓ 62통)을 압수조치 하였다.
시에서는 채취한 석유류를 검사하여 그 결과 위반한 주유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이하)과 함께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며, 유사석유제품 근절과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7월 28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어 길거리 유사석유(세녹스 등) 판매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또한 올 하반기부터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되어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경제과(☎ 749-5245)
(과장 백규열 에너지관리담당 정재욱)